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연간 5만달러 한도만 지키면 건당 5000달러, 하루에 1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달에 1만달러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은련퀵송금은 중국인 개인에게 중국 위안화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중국 내 수취인의 이름과 유니온페이(은련)카드 번호만 있으면 편하게 송금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요 은행의 위안화 송금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우리은행에서는 은련퀵송금을 이용한 거래가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서는 은련퀵송금만 제한해도 암호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며 "수취인이 중국인 개인이다 보니 의심 거래 송금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도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래에 대한 관리를 이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같은 수취인에게 큰 금액을 쪼개서 보내는 분산 송금도 대표적인 의심 거래인데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이미 송금 한도를 두고 있다”며 “창구로 들어오는 송금 요청은 암호화폐 관련 송금으로 의심되면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은 앞서 암호화폐 거래가 의심되는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일선 창구 직원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도 세웠다. 암호화폐 관련 법은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암호화폐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은 현재 은행이 사실상 지고 있다.
정부는 7일에 이어 이날도 국무조정실 주재로 암호화폐 불법거래 관련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자금 흐름을 감시할 뚜렷한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 "암호화폐 출금 때 금융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송금 목적과 용도를 모두 알 수 없는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만 지금은 은행의 자체 모니터링만 강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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