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민 정규직 채용땐 1200만원

입력 2021-04-19 17:35   수정 2021-04-20 00:33

강원도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38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원도는 올해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최대 1만 명에게 지원한다. 올해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원도에 등록된 기업이 만 18~64세 도민을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소재 관할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시·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원도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도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3000만원씩 최대 5명, 1억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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