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사내복지기금은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측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 등을 추천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의 경우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어 환매 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위험성이 높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실을 도로공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 도로공사 사내복지기금은 2013년 이 펀드에 총 142억원을 투자했고 56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1심은 미래에셋증권이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유진자산운용은 도로공사 사내복지기금과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유진자산운용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도로공사 사내복지기금 측도 투자 위험성 등 판단을 게을리했다며 손실분의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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