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열리는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다. 주요 자금줄인 공적금융이 중단되면 국내 석탄발전사들은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산업이 고사 위기를 맞은 데 이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 정책으로 석탄발전산업까지 치명상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 2020년 8월 24일자 1, 4면 참조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다자 간 회의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경제국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등 각 지역의 40개 주요국 정상이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은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전업계는 국내 석탄발전 수출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 통상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건립부터 EPC(설계·조달·시공) 및 운영까지 한국전력과 국책금융기관, 대기업 건설회사,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팀코리아’ 프로젝트다.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출을,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을 제공한다. 국책금융기관이 없다면 프로젝트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가 금지됐고, 노후 발전소도 조기 폐쇄하는 등 ‘탈석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업계의 유일한 수익원은 해외 진출이다. 두산중공업은 해외 수주 사업의 절반가량이 석탄발전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수익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석탄발전 수출마저 금지되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한 수출신용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초초임계압은 두산중공업 등 국내 기업이 이전부터 해외 석탄발전소를 지을 때 적용해온 친환경 기술이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다. OECD가 석탄발전 수출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제한하지 않는 이유다. OECD 기준대로라면 국내 기업의 석탄발전 수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적금융을 전면 금지해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면 기술력이 낮은 중국 업체가 대거 사업을 맡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면서 글로벌 대기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강경민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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