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비대면 송금…우리은행 "월 1만달러만"

입력 2021-04-19 17:37   수정 2021-04-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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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광풍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의 의심 거래가 급증하자 은행권이 비대면 해외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5대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거래로 추정되는 해외 송금은 아예 거절하기로 강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모니터링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5만달러 한도만 지키면 건당 5000달러, 하루에 1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달에 1만달러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은련퀵송금은 중국인 개인에게 중국 위안화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중국 내 수취인의 이름과 유니온페이(은련)카드 번호만 있으면 편하게 송금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은련퀵송금을 이용한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서는 은련퀵송금만 제한해도 암호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도 중국 송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같은 수취인에게 큰 금액을 쪼개서 보내는 분산 송금도 대표적인 의심 거래”라며 “암호화폐 관련 송금으로 의심될 경우 창구에서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은 앞서 암호화폐 거래가 의심되는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일선 창구 직원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도 세웠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사실상 은행이 모두 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국무조정실 주재로 암호화폐 불법거래를 특별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뚜렷한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송금 목적과 용도를 모두 알 수 없는 만큼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만 지금은 은행의 자체 모니터링만 강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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