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질환도 없었던 터라 백신 부작용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45·여)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맞은 뒤 두통, 고열 등 부작용에 일주일 이상 시달렸다.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도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A씨에 대한 병원 측의 진단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A씨에게서 보기 드문 질환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평소 건강 관련 '특이 소견이 없음'으로 진단받았다. 고혈압·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을 미뤄 백신 부작용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높이는 대목이다.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현재 홀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안 복시 증상은 사라졌지만 기존 1.0이었던 시력도 크게 떨어졌다. 미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부작용 누적 사례가 충분치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불완전한 판단 기준으로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민적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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