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서울시민이 TBS에 △TBS의 외부 방송 진행자 출연료 산정 기준 △산정 기준에 따른 단위당 출연료와 관련된 TBS 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부 출연자 등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TBS는 당시 이 시민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TBS 제작비 지급 규정’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 지급 규정에는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지정된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변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시민을 대신해 ‘정당한 비공개 처분인지 판단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19일 국회에 답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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