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약 6년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고발된 가운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제공됐다"며 "사실상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 남용과 불공정 거래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빅테크들에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넘어 빅테크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페이스북의 이용자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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