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잘 팔려서' 더 이상 못 판다는 펀드, 뭐길래?

입력 2021-04-20 09:58   수정 2021-04-20 10:36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AB미국그로스펀드를 추천받았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AB미국그로스펀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비자 등 미국 내 초우량주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지난해 순자산이 1조원을 넘어서며 '1조 클럽'에 들어갔다. 북미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순자산 규모가 1위다. 지난 1년 수익률은 36.95% 였다.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찾았지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한은행 고객이 이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유는 2019년 대규모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에서 펀드나 신탁, 변액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범규준에는 개별 펀드에 대해 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생상품이 아닌 평범한 주식형 펀드들도 이 한도를 넘어서면 고객이 원해도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AB미국그로스펀드 외에도 삼성전자와 채권에만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삼성전자알파펀드, 유리글로벌거래소펀드 등이 '너무 잘 팔렸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에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간판 펀드를 키우기가 어렵게 된다.

판매 규제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증권사 할 것 없이 상품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금융사로 옮겨오면서 계좌 개설에 30분, 계좌 개설 후 상품 가입하는 데 30분씩 걸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이 아닌 주식형 공모펀드도 너무 잘 팔렸다는 이유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운용사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이 클 것"이라며 "그렇다고 판매사의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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