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TV 10%P 추가 적용 대상 늘리기로…우대율은 유지

입력 2021-04-20 10:57   수정 2021-04-20 11:05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추가적용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가산비율(10%포인트)은 더 높이지 않기로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공개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가산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0%포인트인 가산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냐는 질문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LTV가 10%포인트 추가 허용된다. 김 의원의 말은 추가 가산을 적용하는 대상을 넓혀주겠다는 뜻이다.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또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하겠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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