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때 주민 동의 방법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최대 ‘숙제’로 지목되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재건축 추진의 핵심인 안전진단과 관련한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예비와 정밀 2단계로 나뉜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을 10%포인트씩 일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 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때 부속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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