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인 종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뒤 일정한 분배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분배된다.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거둔 후 나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 분권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공시가격의 공정성, 형평성, 정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건의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관련 정부 부처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압구정동 등의 일부 아파트에서 이상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기별로 조사 운영되는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을 수시 체계로 바꿔 이상거래 등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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