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연체 없이 빚 갚으면 '근로자햇살론' 가능

입력 2021-04-21 16:49   수정 2021-04-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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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은 6개월 동안만 연체 없이 상환하면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은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지원 요건이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된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면서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빚을 갚으면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9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해야 받을 수 있었다.

연소득이 3500만원보다 낮은 저소득자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대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한다. 가령 이제까지는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이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가처분소득을 고려해 3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신용등급이나 소득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중금리대출 같은 다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대출 한도는 일부 낮아질 수 있다.

개편된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나 서금원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2016년부터 5년간 약 132만명이 13조8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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