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을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부의 명칭은 추후 ‘농지대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해 등록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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