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추행 무고' 대법 판결 앞둔 정봉주에 "고생 많았다"

입력 2021-04-22 09:46   수정 2021-04-22 09:4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22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의원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봉주, 페이스북 통해 대법원 선고 기일 공개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2심 무죄일 경우 상고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깨고 검찰이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며 "오는 2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이 결정됐다. 현장에 가봐야겠다"고 적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 제기 등으로 자신이 정치적 고초를 겪었던 이야기로 운을 뗐다. 그는 "벌써 14년 전의 이야기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다스와 BBK는 MB 것이라며 MB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1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10년간 정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1년간 생징역을 살았던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었다"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주셨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는 2018년 3월 7일 마침내 기지개를 켜면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던 날 프레시안의 서모 기자와 그의 대학 동창인 제보자가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 누명'을 씌웠다"고 했다.
정봉주 조국에 화답하며 "조국과 정경심은 무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이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고 보도하자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지나온 저의 역사, 한평생 민주와 개혁, 진보의 삶을 살아왔던 저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했고, 제 삶은 뿌리까지 뽑혔으며, 인생과 가정은 초토화됐다"며 "3년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누명을 벗기 위한 법정 투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리자 조 전 장관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힘내라" "화이팅이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정 전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의 댓글에 재차 댓글을 달며 "정경심 교수, 조 전 장관은 무죄다"라며 "단단히 싸우셔야 한다"고 화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