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안했다"…구미 여아 사망 친모 첫 공판서 '부인'

입력 2021-04-22 14:38   수정 2021-04-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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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이른바 '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첫 공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석씨의 딸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숨진 여아는 그동안 김씨의 딸로 살아왔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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