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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집으로 위장하고 몰래 문을 연 강남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2일부터 유흥업소 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몰래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이날 검거된 업주와 종업원, 손님 83명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입건됐다.
이 유흥주점은 한정식집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업소의 일부는 일반음식점,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것이다. 지하 1층에 차린 892㎡(약 270평) 규모 유흥주점은 간판도 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주차장에 출입구를 마련했다. 지하 2층의 한정식집 간판만 외부로 노출하는 등 일반음식점으로 가장해 단속을 회피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11시부터 행인으로 위장해 현장을 살피던 중,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했다. 이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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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급습한 유흥주점 내부에는 뚜껑이 열린 술병과 안주 등이 차려져 있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유흥주점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먹으려다가 경찰이 단속한다는 소식에 급하게 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님과 여성종업원 등 60여명은 건물 옥상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혔다. 일부 손님은 사다리를 타고 도주하던 중 검거되기도 했다. 폐쇄회로TV(CCTV)에는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 도망치는 손님들의 모습도 잡혔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하거나 이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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