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하도급업체(전문건설사)가 원청업체(대형 시공사)를 상대로 보유한 하도급대금 청구채권을 신탁계좌에 맡겨 하도급업체가 도산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하청업체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이전에는 하도급대금 청구채권이 가압류돼 노무자나 자재·장비업자가 임금 및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강승완 NH투자증권 재산신탁부장은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실, 회생절차 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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