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블록체인기업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규제 특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허가는 규제에 막혔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출시를 못 하는 신기술·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19~2020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인플러그도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코인플러그의 운전면허증은 기존 서비스보다 도용 방지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사진을 찍은 뒤 행정데이터상 사진과 비교한다. AI 기술로 정밀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해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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