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선관위는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제90조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인쇄물의 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이다. 앞서 서울시선관위가 보궐선거 기간 중 여성단체가 설치하려고 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을 금지한 근거가 됐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68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투표 참여 권유를 제한한 제58조와 관련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 등을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밖의 투표 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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