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첫 빗장 푼 경북道

입력 2021-04-23 17:11   수정 2021-04-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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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적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1주일 동안 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적용 지역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2개 군이다. 이 지역의 이번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명에 그쳤다. 6개 군에선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12개 군 지역 사정에 맞춰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은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지방자치단체 신고 행사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개편안을 적용하지 못했다. 개편안은 1단계에서는 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일 수 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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