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2마리를 입양후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한 견주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이후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지인과 함께 진돗개 2마리를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하고 도살장 업주에게 12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견주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행여나 잡아먹는 거 아니냐니까 노발대발하며 난 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 큰소리치며 난리 치던 그 사람들인데 능청스럽게 같이 온 친구와 소개자와 같이 저를 속이며 할머니, 부모님, 심지어 경찰관, 수사관까지 속이며 거짓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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