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세금은 왜 떼는 건데"…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

입력 2021-04-23 10:03   수정 2021-04-23 11:43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예고한 정부가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면 관련 세금은 왜 거두느냐는 반발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작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호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정부가 세금만 떼간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느냐"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초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 개를 넘어섰다. 하루 거래액도 20조원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법 제정 등 제도화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세금은 그럼 왜 떼는 건데" "깡패도 상납하면 보호는 해준다" "도둑놈 심보를 가진 정부" 등의 의견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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