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출산한 일 없다"…법정서 고개 빳빳 '당당'

입력 2021-04-23 10:29   수정 2021-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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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석 씨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미성년자 약취 혐의)을 부인한다"며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는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석 씨는 앞서 5차례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줄곧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석 씨는 재판을 받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당당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산부인과 모자 동실 시스템 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바꿔치기 관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신생아실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외부로 데려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불상'으로 기재했다.

석 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의 딸이 살다가 이사 간 빌라 아래층을 방문했다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석 씨는 시신을 발견한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며 시신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을 유기 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나 공포감을 느끼고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유기를 포기한 후 석 씨는 다음날 남편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딸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에 대한 석 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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