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연기 … 동료 재소자 확진판정에 2주 격리조치

입력 2021-04-23 10:35   수정 2021-04-23 10:37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료 재소자의 확진판정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던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2주 연기해 다음달 10일 열기로 했다. 정 교수가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대상자로 분류되면서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당초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해 6월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의 격리로 재판이 2주간 연기되며 향후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비교적 부모가 사회 지도층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 체험학습 기회를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뿐인데, 이걸 불공정의 문제로 치부하긴 어렵다"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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