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