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돌려 학대한 20대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학대 당한 강아지는 견주에게 다시 돌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하얀색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옆에 있던 B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지는 견주 A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다. 하지만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견주에게 돌아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는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의 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강아지에게 또 당하라는 거냐" "죽이라고 보낸 거나 다름없다" "겨우 벌금 100만원으로 끝이라니"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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