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4-24 15:52   수정 2021-04-24 15:54

경찰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의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을 위해 상당한 양의 코인을 먼저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코인은 상장하지 않았다.

앞서 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이들을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 등을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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