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벌금도 많이 내야"…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주장

입력 2021-04-25 15:32   수정 2021-04-25 18: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법의 날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다"며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다밍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빈자에게는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국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정 역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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