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하자"…윤희숙 "핀란드는 '소득비례' 벌금제인데?"

입력 2021-04-25 15:55   수정 2021-04-25 16:30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형이 빈자(貧者)에게 더 가혹하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 나라에서 도입한 건 '소득비례 벌금제'라면서 "경기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나 독일이 도입한 제도는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산정하는 '소득비례 벌금제'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소득비례 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6억900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며 "이렇게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면서 "애초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상한 것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했다는 점"이라며 "경기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썼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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