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모씨는 철도 건설 담당 실무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내부 정보를 얻은 뒤 도시철도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신설역 주변에 땅과 건물을 아내인 A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역 주변 땅 2640여㎡(7필지)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난해 9월 40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했고 지난 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허위로 감사 문서를 작성한 포천시 감사 담당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하고 이들의 허위공무서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씨는 "땅 매입 당시 지하철 신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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