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특례 한도 확대·업종 제한 폐지 등 중소기업계 "가업상속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1-04-26 17:10   수정 2021-04-27 02:22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 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종 제한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가업승계 제도로는 창업주가 기업을 이어가기보다 접거나 팔아야 할 형편”이라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기업은행 부행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오너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33%로 전체 3분의 1 이상이 10년 내 세대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승계가 완료된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27.4%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 제도다. 문제는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7년 이내 상속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인의 주식 지분율이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엔 상속 후에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조 부행장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지분율 요건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해 중소기업계의 자금 여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처분 요건도 기존 자산의 20% 내에서 30% 내까지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역시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하기 전 회사 내 주식과 자산 등을 처분하는 증여 단계에서의 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풀어 ‘사전 상속’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 부행장은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증여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 국내 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국회도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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