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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기대까지 더해졌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정책 의지에 야당이 동참하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됐다. 3년 만인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전 기업에 적용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주 5일 근무제(토요휴무제)’를 도입하면서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에 비하면 이만저만한 ‘속도전’이 아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다 휴일 근무 때 지급되는 가산 임금의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높이는 조항까지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규모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성을 높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배경이다. 기업의 고정비용이 높아질수록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3개월→6개월)’ 같은 보완책도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영세기업들로선 주 52시간제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두 달여 뒤인 7월 1일부터 56만 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기업 수도 그렇지만 납기 제약이 심한 중소업체의 실정을 고려하면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은커녕 당장 공장 가동부터 걱정할 판” “‘기업 쪼개기’로도 피해갈 방법이 없다” 등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 쏟아지는데도 대책 얘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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