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하고 사기·횡령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왕 씨는 횡령,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왕 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이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사기 범행과 그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도 연쇄적이었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력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왕 씨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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