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반사회적 성향"

입력 2021-04-27 15:31   수정 2021-04-27 15:37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가 게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풀자 호감을 갖게 됐다.

올해 1월23일 A씨와 지인 2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김씨는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발행동을 했고, 이 모습을 본 일행은 김씨의 연락을 피했다.

김씨는 다음날 A씨의 집을 찾아가 만났다. 그는 작년 12월 A씨가 '택배를 받아야 해 게임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 택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고 있었다.

A씨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공중전화와 타인 명의 휴대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2월7일에는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전화번호를 바꿨고, 김씨는 이에 반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범행 당일 이후로 며칠 휴가를 요청하고, 집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훔쳤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께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A씨의 집을 찾은 김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상품 배달을 알리고 박스를 문 앞에 내려놨다. 5분 뒤 동생이 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살해했다. 이후 오후 10시6분께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살해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11시30분께 들어온 A씨를 위협해 미리 휴대폰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살해했다. 이튿날인 24일 그는 피해자 집에 있는 컴퓨터와 A씨의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했고,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했다.

검찰은 김씨와 세 모녀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 16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 보복 심리 등을 가졌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김씨는 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게 심신장애는 없으며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해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구조금 6200만원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유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와 상속 관련 법률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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