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27일 압구정 등 네 곳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자 노원구 상계주공에서는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올렸다.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5일 7억77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9억원까지 상승했다.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9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찍은 뒤 현재 12억7000만~1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지난 1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 전용 84㎡도 현재 시세는 12억~12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외 마포구 성산시영, 노원구 월계시영 등에서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압구정 등에서는 규제 시행 전에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다. 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대지 지분 18㎡가 넘는 주택을 살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입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목동3단지 전용 122㎡는 지난 24일 24억원에 신고가 거래돼 직전 가격보다 3억원 뛰었다.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 140㎡는 23일 39억8000만원에 팔려 올초 대비 5억2000만원 상승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거래만 줄었을 뿐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강남 재건축 대부분이 규제를 받자 이번에는 강북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연수/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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