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가상화폐, 주식에 가까워…과세 즉각 수정해야"

입력 2021-04-27 20:39   수정 2021-04-27 20:4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27일 SNS을 통해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000만원까지 늘려줘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별도 과세할 예정이다.

또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 매매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 의원은 "당장 내년 과세를 시기상조"라며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닌 경우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시켜나가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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