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약까지 먹어가며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경악'

입력 2021-04-27 22:39   수정 2021-04-27 22:41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위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 B 씨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발기부전 치료제 약까지 복용해가며 며느리를 성폭행 한 뒤 "예뻐서 그랬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는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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