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세 모녀 살해한 이유 "찾아오지 말라며 전화번호 바꿔"

입력 2021-04-27 23:28   수정 2021-04-27 23:30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까지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 씨가 게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풀자 호감을 느끼게 됐다. 김태현은 A 씨와 지인 2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발 행동을 했고, 이 모습을 본 일행들은 김태현과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태현은 지난 1월 24일 A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A 씨가 지난해 12월 ‘택배를 받아야 해 게임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 택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미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A씨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보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김태현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2월 7일에는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 봐” 등의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이튿날 전화번호를 바꿨고, 이에 김태현은 반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인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35분께 A 씨의 집을 찾아 택배기사 행세를 했다.

약 5분 뒤 동생이 배달 사실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살해했고 이후 오후 10시6분께 귀가한 어머니도 살해했다.

이어 오후 11시30분께 마지막으로 들어온 A 씨를 위협해 미리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살해했다. 이튿날인 24일 그는 피해자 집에 있는 컴퓨터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했고,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했다.

검찰은 김태현과 세 모녀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16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통합 심리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현이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 등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태현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에게서 사아코패스 성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태현의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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