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갈림길…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21-04-27 08:31   수정 2021-04-27 08:36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제 시간 보다 일찍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직원도 동행한다. 이 의원 측은 “(혐의) 소명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전주지법은 26일을 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은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기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통상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일에 결정되지만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이 의원과 같은 시각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3일 오전 0시 30분께 발부됐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의 검토가 길어질수록 심사 결과도 늦게 나온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약 400억원 상당)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딸의 포르쉐 차량 임차와 관련해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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