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방송(TBS)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을 두고 "문제가 없다"며 각하로 결론을 지었다.
2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오 시장 고발 건과 관련해 불기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나꼼수' 김용민, 지난달 경찰에 오세훈 고발
앞서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마포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오 시장이 광진에 거주하고 있어 마포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광진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김 이사장이 오 시장의 방송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은 지난 2월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던 발언. 오 시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오 시장의 발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며 나왔다.
김 이사장은 이 중 오 시장이 예산 지원을 않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어떠한 방식의 방송편성 개입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경찰, 불기소 각하 결정…김용민 "재고발 할 것"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누구든지 방송법에 따르지 않고서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 혹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끔 같은 법 제105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이후 김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마포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오 시장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도 있지만, TBS가 서울특별시 사업소에서 별도의 재단으로 변경된 취지에 비추어 방송의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오 시장 발언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불기소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오 시장의 발언은 당선이 된다면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에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기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불기소 각하 처분을 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을 수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났다. 최종 결론은 19일에 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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