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사망한 세 모녀 시신 옆에서 음식 먹은 건 아니다"

입력 2021-04-28 11:05   수정 2021-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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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25)이 자신을 둘러싼 보도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까지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은 지난 27일 인터넷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태현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간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또 △ 피해자의 집 주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온 택배 우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았고 △ 범행 후에는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 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사흘간 피해자의 자택에 머무르며 시신 옆에서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고 사건 발생일 다음날 오후 경에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서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깨어난 후에도 범행 현장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깨다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 씨가 게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풀자 호감을 느끼게 됐다. 김태현은 A 씨와 지인 2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발 행동을 했고, 이 모습을 본 일행들은 김태현과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태현은 지난 1월 24일 A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A 씨가 지난해 12월 ‘택배를 받아야 해 게임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 택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미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A씨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보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김태현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2월 7일에는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 봐” 등의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이튿날 전화번호를 바꿨고, 이에 김태현은 반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서울북부지검은 김태현에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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