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사진)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청에는 앞선 26일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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