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5인 이상 만찬'이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미안하다고 깔끔히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잘못한 것이니 국민 앞에서 오히려 쿨하게 미안하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이해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5인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잘못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며 "잘못을 인정 않는 고집에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농지를 구입해야 해서 농지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으면, 오히려 저부터 이해했을 것 "이라며 "경호와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님 스스로 영농경력을 11년이라고 써야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면 어느 국민이 욕을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끝까지 농지법 위반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영농경력도 문제없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더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이라며 "이번도 고생한 참모들 송별 만찬을 한 것인데 실수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런데 또 중수본까지 나서서 공무상 행위이니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청취하는 자리여서 공무상 모임인가"라며 "떠나는 참모들 위로하는 송별 만찬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술잔을 건넸다고 청와대가 미담처럼 설명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 되니까 국정운영에 관해 조언을 듣는 공적 자리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에겐 명절 가족 모임도 5인 이상 금지해놓고, 대통령은 참모와 술자리를 버젓이 가진 것"이라며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불가피한 회의나 공개행사를 갖되, 5인 이상 식사 모임은 금지하고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다. 실수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며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에서 5인 이상 '턱스크' 모임을 한 김어준씨도 업무상 회의였다고 끝까지 잡아떼더니, 대통령의 5인 이상 술자리 식사도 공무상 행위라고 청와대가 끝까지 잡아떼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