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대출로 상속세 마련…5년간 분납하기로

입력 2021-04-28 17:42   수정 2021-04-29 00:4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12조5000억원 정도다. 삼성이 28일 밝힌 이 회장의 유산 26조1000억원의 50% 수준이다.

이 중 주식 관련 세금만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 약 19조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 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다. 문화재를 포함한 총 1만1000건, 2만3000점의 미술품과 ‘의료공헌’에 출연한 사재 1조원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총 여섯 번에 걸쳐 상속세를 낼 계획이다. 12조여원의 6분의 1인 2조원가량을 이달 말까지 납부신고와 함께 내고, 나머지 10조원은 연 1.2% 이자를 가산해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상속세의 주요 재원은 주식 배당금이다. 지난해 총수 일가 5명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모두 1조3079억원이다. 여기에 개인 재산과 금융회사 신용대출 등으로 7000억원 정도를 더해 첫 회분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을 바로 받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특별배당을 제외한 정기 배당금은 8000억원 수준이다.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는 유족이 약 1조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계에선 삼성전자의 지배권과 떨어져 있는 삼성SDS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SDS 지분은 이건희 회장(0.01%), 이재용 부회장(9.2%), 이부진 사장(3.9%), 이서현 이사장(3.9%) 등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약 2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지배권에 영향이 없는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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