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했다. 신고는 동일하게 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환급금 지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납세자에게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이른 오는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이 납부 세액까지 신고 내용을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 발송 대상도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 납세자로 확대했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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