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는 모욕죄 등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햇수로 3년째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 기소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A씨는 이 기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명목으로 3개월간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 출석 횟수도 1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면서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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