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당선무효' 논란을 겪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4·15 총선'에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의하여 사직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이후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탁한 헌법질서에 맞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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