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의 화장실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군 훈련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임의로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육군훈련소는 최근 양치·세면 금지, 용변 시간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조사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도 지난 27일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방역 조치’와 관련한 문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병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 씩만 허용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한다.
제한시간을 넘길 경우 다음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순서를 새치기하면서 훈련병 간 다툼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1∼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에게 1인당 하루 생수 500㎖ 1병만 제공해 훈련병들이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센터 측은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거리에서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 제기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다면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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