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상실된 의원직을 회복시켜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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